공직자 재산신고
김부년
국회사무처 · 수석전문위원
2018년~2019년 신고 2회
신고 연도
고르면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6억381만 7천원
▲ 6,808만 7천원종전 신고액 5억 3,573만원 · 수석전문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신고가액입니다. 시가가 아니며 고지거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참고사항
03재산 궤적
신고한 해만 그립니다. 재직하지 않은 해에서는 선이 끊깁니다.
04재산 구성
자산과 채무를 같은 축에 놓았습니다. 막대 길이는 자산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자산11억 8,050만 2천원
채무-5억 7,668만 5천원
| 재산 구분 | 가액 | 비중 |
|---|---|---|
| 토지 | 1억 975만 8천원 | 9.3% |
| 건물 | 9억 1,300만원 | 77.3% |
| 부동산 권리·자동차 등 | 201만원 | 0.2% |
| 예금 | 1억 3,603만 4천원 | 11.5% |
| 채무 | -5억 7,668만 5천원 | — |
| 회원권 | 1,970만원 | 1.7% |
| 순재산 | 6억 381만 7천원 |
05가족별 요약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계 | 신고액 |
|---|---|
| 본인 | 5억 7,069만원 |
| 배우자 | 254만 4천원 |
| 부고지거부 | 공개하지 않음 |
| 모고지거부 | 공개하지 않음 |
| 장남 | 82만 7천원 |
| 장녀 | 2,975만 6천원 |
고지거부 2건. 거부된 재산은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0원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위 총재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06상세 내역
재산 구분을 누르면 항목이 펼쳐집니다.
가액 미산정 — 지식재산권·출연재산처럼 원본에 가액이 적히지 않은 항목입니다.
07출처
2019년 3월 국회공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위 수치는 공보에 실린 신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사이트에서 계산한 값은 재산 구분별 합계와 비중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