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김영수
국회사무처 · 대변인
2017년~2018년 신고 2회
신고 연도
고르면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3억4,072만 6천원
▲ 3,664만 9천원종전 신고액 3억 407만 7천원 · 대변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된 신고가액입니다. 시가가 아니며 고지거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참고사항
03재산 궤적
신고한 해만 그립니다. 재직하지 않은 해에서는 선이 끊깁니다.
04재산 구성
자산과 채무를 같은 축에 놓았습니다. 막대 길이는 자산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자산5억 5,856만 9천원
채무-2억 1,784만 3천원
| 재산 구분 | 가액 | 비중 |
|---|---|---|
| 건물 | 3억 200만원 | 54.1% |
| 부동산 권리·자동차 등 | 2,762만원 | 4.9% |
| 예금 | 1억 8,962만 6천원 | 33.9% |
| 증권 | 3,932만 3천원 | 7.0% |
| 채무 | -2억 1,784만 3천원 | — |
| 순재산 | 3억 4,072만 6천원 |
05가족별 요약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계 | 신고액 |
|---|---|
| 본인 | -1,903만 4천원 |
| 배우자 | 3억 2,935만 6천원 |
| 부 | 1,272만 5천원 |
| 모 | 1,408만 1천원 |
| 장남 | 169만 3천원 |
| 장녀 | 190만 5천원 |
06상세 내역
재산 구분을 누르면 항목이 펼쳐집니다.
가액 미산정 — 지식재산권·출연재산처럼 원본에 가액이 적히지 않은 항목입니다.
07출처
2018년 3월 국회공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위 수치는 공보에 실린 신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사이트에서 계산한 값은 재산 구분별 합계와 비중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