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후
국회사무처 · 수석전문위원
2016년~2018년 신고 3회
03재산 변동
신고한 해만 그립니다. 재직하지 않은 해에서는 선이 끊깁니다.
연도별 신고
신고 연도를 고르면 아래 내용이 바뀝니다
02총재산
2018년 3월 신고 · 전년 대비
10억 566만 2천원
▲ 9,147만 9천원
종전 신고액 9억 1,418만 3천원 · 수석전문위원
04재산 구성
자산과 채무를 같은 축에 놓았습니다. 막대 길이는 자산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자산10억 1,149만 2천원
채무-583만원
| 재산 구분 | 가액 | 비중 |
|---|---|---|
| 건물 | 6억 9,900만원 | 69.1% |
| 부동산 권리·자동차 등 | 4,080만원 | 4.0% |
| 예금 | 2억 7,169만 2천원 | 26.9% |
| 채무 | -583만원 | — |
| 순재산 | 10억 566만 2천원 |
05가족별 요약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계 | 신고액 |
|---|---|
| 본인 | 9억 4,918만 9천원 |
| 배우자 | 3,780만 8천원 |
| 부고지거부 | 공개하지 않음 |
| 모고지거부 | 공개하지 않음 |
| 장남 | 306만원 |
| 장녀 | 1,560만 5천원 |
고지거부 2건. 거부된 재산은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0원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위 총재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06상세 내역
재산 구분을 누르면 항목이 펼쳐집니다.
가액 미산정 — 지식재산권·출연재산처럼 원본에 가액이 적히지 않은 항목입니다.
07출처
2018년 3월 국회공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위 수치는 공보에 실린 신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 사이트에서 계산한 값은 재산 구분별 합계와 비중뿐입니다.